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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영업신고 절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2002.8.26)과 동법시행령(2003.12.18)의 제정/공포와 동법시행 규칙(보건 복지부령 제270호)이 2004.1.31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법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01-31 보건복지부령 제270호 (제 5조 영업의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영업신고기관
   시ㆍ군ㆍ구청 (위생담당부서)

신고절차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
3.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의 경우www.hfood.or.kr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 4시간 교육 또는 온라인 8시간 교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 28,000원(수입인지)

처리기간 : 즉시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항 변경사항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수수료(수입인지)
   26,500원(소재지 변경)
   9,300원(소재지외 변경)
 변경신고기관 : 시.군.구 (위생담당부서)
 처리기간 : 즉시